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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151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1.09.14

제목

탄력적인 중개보수제도를 시행하여 중개업자와 국민간 형평성 유지를 간과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가격이 3년이상 안정기에 있거나 3년이상 폭락상태인 경우에는 7년 이상 시행되어 이미 관행화된
현행 기준으로 환원하는것이 형평성이 맞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210914140334_1차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검토의견20210913(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