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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우리(공인중개사)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나 이에 따는 의견개진이 없는상태에서 졸속하게 처리되는 음모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협회 또한 방관하고 있음도 분노합니다.

중개거래건별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을 하게 하는 개정령(안)에 대하여 결사 반대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고 입법하려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합니다..

국내의 어는 자영업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도 이러한 건별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결사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