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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79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고정요율로 입법해주세요

내용

부동산중개업무는 거래가격의 협의 외에도 건축물하자여부및 상태확인,잔금및 입주일정,대출관련안내,부동산관계규정및
권리관계설명등 분쟁적인 요소가 많은 부대적인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매번 계약시마다 중개보수료에 대해서도 양당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한다면
1. 거래당사자의 우위적인 위치(중개사의 고객입장임)에서 갑질이 유발될 것이며 이는 평등한 위치에서
협의하여 결정되는 겻이 아니며
2.거래당사자(매도인대매수인,임대인대임차인)의 협의보수가 다른경우 별도의 중개보수계약을 해야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등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3. 일방과의 중개보수가 거래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경우 또다른 분쟁이나 재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읍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협의요율적용에 따른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적 요인및 행정적요인등으로 사회적비용손실이
과다함이 예상되므로 본 개정입법은 반드시 고정요율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