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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8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공인중개사법 주택중개보수관련 시행규칙개정안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권고안중 ’고정요율제’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아는바 ’협의요율제’의시행이 의뢰인과중개사간 부작용이 상당하므로 제시된으로 판단되고 협의결정이라는 용어가 우리현실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의문입니다 이름있는 정치인들도 협의능력없어 매일 싸우는것이 현실일진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면 이해관계자들이 강제로 협의가 되는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낯설은 ’보수청구관련민사소송’이 늘어날것이며 그소송비용과생계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의뢰인과중개사간의 분열갈등을 증폭시킬것입니다.관련부에서제안한개정안이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만든것으로판단되며, 중개사권리에대한 헌법정신위배소지가 있는지 다른 자격사(세무사감평사변호사법무사손해사정인등)들과 형평성에맞는지 주택거래중개시장의 안정성을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와 충분히 논의하였는지 한쪽의민원주장에만 치우쳐 수립된것이 아닌지 심도있게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거래절벽상황에서 대다수 성실하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무력감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자영업자와가족들의 고통을 깊이 고려하시고 재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