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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290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이내' 표기로 분쟁 유발시키는 개정안 폐기하라

내용

어떤 업종에서도 온갖 업무 다 진행하고 도장 찍으려 할 때 보수를 협의하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시켰으면 고정요율로 분쟁이라도 없게 해야 하고, 그도 아니고 협의하게 하려면 중개보수 상한 한도를 대폭 인상해줘야 합니다. 정책실패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인기성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