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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00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전국 지자체도 손들었다! 협의요율 폐기하라!

내용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지자체가 0.1%의 재량권을 갖도록 하였는데, 전국 지자체에서도 분쟁의 씨앗이 된다 하여 난색을 표하고 거 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시도 조례로 0.1% 조율하는 것도 분쟁 생긴다고 피하는 공무원들이, 어찌 매 계약마다 중개보수를 협의하게 하시나요? 공무원들이 못할 일을 왜 공인중개사에게는 시키나요? 분쟁유발시키는 협의요율 삭제하고 고정요율 실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