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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1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본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개정이유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려는 것임.

부동산 가격상승이 국민 부담을 높인 것이지, 중개보수 증가가 국민 부담을 높인게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부차적 부담이며, 부동산 가격하락시 당연 감소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개선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도 근거 없습니다.
문제가 지속 제기되는 것은 "부동산폭등"때문에 호소하는 집없는 국민의 호소이지
일부 투기세력,집살능력되는 사람이 대금내면서 내뱉는 "중개료비싸다"는 불평이
중개보수개선요구의 본질이 될수 없습니다.

법앞에 서있는 극소수도 공평히 다루어져야 하는데 본 예고는 국민 핑개로 벌이고 있는 소수에 대한 법의 폭력입니다.

부동산가격변화에 따른 입법행위가 본 입법의 이유라면 적어도 중개요율연동화(상승시 하향조정, 하락시 상향조정)가 표시되거나, 고정요율화로 표기되거나 그래야 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