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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43

의견제출자

육**

등록일자

2021.09.15

제목

1%미만의 중개보수를 3단계(별표3신설, 시도조례, 10조2호)로 인하하는 개정안은 수용불가

내용

1.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별표 신설에 의한 1차 삭감
- 서민은 전혀 인하를 고려하지 않음, 9억대 이상 부자만 인하(부자감세식 인하,
이런 논리하면 집값이 급등한 부자들의 각종 세금도 감면해줘야 함.)
2.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신설에 의한 시.도 조례에 의한 2차 삭감
-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인하만 추진될 것임
3.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 (상한요율범위내에서 협상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와 확인.설명서에 의한 하한선기준없는 3차 삭감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보수 영업을 강요하는 것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법이며, 덤핑거래, 거래질서문란과 난립을 정부 스스로 조장하는 것임
* 이하 구체적인 의견은 별첨에 의함

첨부파일1

HWP 20210915230154_1차(2021.09.02)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안의견제출20210915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