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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38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1.09.16

제목

수수료율 인하반대, 고정요율로 전환

내용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부담이 증가하였다고 하지만, 거래건수가 많지않고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거래가 줄어들고 있고, 가격상승은 서울로 보아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재로 소비자들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있어 수수료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임. 수수요율은 당사자의 다툼이 없도록 조정하더라도 고정요율로 전환이 필요한 사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