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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4

의견제출자

인**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 가입 반대 합니다.

내용

공인 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 중개 할때마다 공제에 가입해야한다면 그 부담은 의뢰인의 부담으로 돌아갈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