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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56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 반대안

내용

1.건건이 언제 가입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소규모의 인원으로 업무를 하는 특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현재의 공제가입제도만으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본 입법예고는 옥상옥으로서 업무를 번거롭게하고
편의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