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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7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1.10.07

제목

중개보수 인하 반대합니다.

내용

15억이상은 부자입니다 인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9억~15억은 소폭인하가 맞습니다. 중개보수인하도 서민위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시행규칙 제10조 2호(상한요율 범위 내에서 협상가능 함을 중개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 )규정과 확인·설명서에 의하여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인하하게 하는 개정안도 상한선과 하한선의 차이가 110%를 넘지 않는 범위, 즉 10%이내에서 협의결정토록 하는 하안선 기준을 입법하되, 이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 별표3의 삽입과 제20조 제2항의 시·도 조례에 의한 가감(현실적으로 인하만 추진될 것임)의 규정 신설은 삭제하여야 이중, 삼중의 삭감사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며, 강행규정으로 할 경우, 무보수 중개를 강요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발생되어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