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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 공제가입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ㅏ

내용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중개의뢰인의 주의의무 결여와 고의사고 유발에 대한 대책없이 중개사고의 책임을 중개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공표가 전제되고 관리감독 책임을 해태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없는 제도변경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