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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2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내용

1억보증과 개별보증을 하여야 하는 이유야 너무나 안이합니다. 1억으로 보증이 안 됩니까? 왜 이중으로 보증료를 납부하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개사가 보증을 하는 것은 중개업무에 있어서 과실 여부에 따라서 보증을 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현금 보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개정 후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연히 공인중개사들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재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