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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8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제도변경반대

내용

공제 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관리감독과 후속적인 보완없이 회원을 볼모로 일방적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지 않았거나 관리,감독 관청에서 제 역할만 하였어도 많은 기금이 누적 적립되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