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7794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변경안에 반대

내용

다수의 선량한 중개사들이 중개사고없이 현업에 종사해온점과
협회의 공제금 운영방식의 문제점등을 볼때 현 입법내용은 항상
공제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중개사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시간을 가지고 좀더 나은 공제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