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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75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 입법근거 정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공제비용을 중개사들에게 전가하지 말고, 중개사고의 원인인 무자격자의 불법거래를 단속하고, 협회의 공제기금 부실운영을 감시 감독 하는게 먼저 되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