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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0

의견제출자

고**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 반대

내용

공제료 연간 수입이 얼마인데 고갈 되었다고 건별로 입법예고를 한것은 중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 시키는 일이다. 국토부는 공제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