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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89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 반대

내용

건별 공제는 극소수의 보호를 위하여 대다수의 중개업자와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하는 탁상정책임을 자각하고 더욱 효과적이고 많은 이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중개업법을 도입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