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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9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7.22

제목

치료기간과 상해 진단 주수를 구분하고, 치료 기간은 의사의 고유 권한임을 공고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용

1. 상해 진단 주수의 정의상 진단 주수는 실제 치료기간이 아닙니다.
손상의 치료 기간은 본디 의사가 의료행위를 시행함으로써 상해가 치유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손상이 아닌 상해의 경중 점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치료 방법이나 같은 손상 진단명일지라도 손상의 정도, 손상의 합병증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주관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합니다. (참고자료 : 대한의사협회,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

2. 자동차사고로 인한 경추의 편타성 손상은 4주 이내에 치료되지 않습니다.
편타성 손상 통증은 수상 후 3개월에 56%, 6개월에 30%, 12개월에 24%, 24개월에 18%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자료 Whiplash injury)

결론. 추가 진단서 제출시에 상해 주수와 치료기간을 혼용하여 심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기간은 의사에 판단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음을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PDF 20220722173744_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1.pdf

첨부파일2

PDF 20220722173744_Whiplash_Injury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