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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040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2.07.23

제목

치료기간과 상해 진단 주수는 별개이고, 치료 기간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내용

치료기간과 상해 진단 주수는 별개이고, 치료 기간은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