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01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형평성에 맞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맞는 입법을 하시고, 의무만을 강조하지 말고 권리도 같이 해주셔야 중개업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별 공제시 중개수수료도 현실에 맞게 개정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법률이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이므로 이법의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