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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59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7.29

제목

찬성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은 4주초과가 아니라 2주초과로 개정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용

찬성합니다! 추가진단서 제출은 4주초과가 아니라 2주초과로 개정되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