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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7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제제도 일방적 입법예고에 공인중개사는 분노합니다!!!

내용

거래 건별로 공제액을 차감하겠다는 취지의 개정입법예고는 ,소비자도 중개업자 어는 한쪽도 대변할 수없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협회의 공제사업의 부실등, 정부에서 각 공인중개사의 금전적 손실과 업무과중을을 강요하면서도 감독의무등을 소홀한 정부는 아무책임없이 이것이 바로 소비자를 위한 당연한 입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