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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07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공제건별제도 시행 반대한다.

내용

이번사태의 근본원인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이며 이로인하여 법률지식이 무지한 무자격, 무등록자와 흔해빠진(자격증) 개념없는 자격대여업자(고용된중개사)의 합작품으로 인해 중개사고가 빈발함에도 문제의 근본원인은 무시한 채 사후약방문식인 건별공제변경은 말도 안된다. 이제라도 과다배출이 중개업의 만병의 근원임을 명심하고 법대로의 시행을(1,2차 주관식) 추진하여야 하며,또한 법울타리 밖에서 법망을 비웃으며 활개치는 무자격자, 무등록자, 대여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