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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33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개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그 비용의 전가 및 수수료의 현실화 등에 대한 사전논의 없는 건별공제료는 결국 공인중개사 생존의 위협의로 결론지어질 것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