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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17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중개사고로 인한 피해자보상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의 제도적인 실패는 협회공제, 보증보험, 공탁 제도 중 협회공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보장 제도의 전부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협회의 부실하고도 방만한 공제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보증보험, 공탁제도는 종전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