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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38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10.10

제목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품질확보, 안전관리, 정밀시공을 위해서 반드시 기계설비 전문인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