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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25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기계설비공사는 기술체계가 건축 토목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선 기계설비공사의 품질확보, 정밀시공, 안전관리를 위해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기계분야 기술인을 1인이상 포함시키는 또한 당연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