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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43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10.11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기계설비공사는 건축,토목과는 독립된 것으로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분야 기술자는 기계설비법에 의하여 기계분야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기계설비공사의 안전관리와 정밀시공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