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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251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11.07

제목

찬성

내용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기계설비건설사업자는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수행해야 하기에 기계설비기술자가 필요하고, 발주기관에서도 기계설비공사 현장배치 건설기술자로 기계분야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반드시 등록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