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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3.01.31

제목

별표2의 개정사항의 시행시기가 불분명함

내용

부칙 제2조에서 ’별표2의 개정사항을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설계도서에 명시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는 것인지? 기 시공 중이거나 입찰공고(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한 건설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품질시험계획,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고 시행하라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