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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39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12.03.16

제목

건별공제제도 변경안 반대

내용

중개사고를 낸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당 개정안은 적극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