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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3.17

제목

건별공제가입반대합니다.

내용

혼자서 중개하는 영세중개업자들이 어떻게 건당 공제를 가입하면서 운영하겠습니까
입법예고를 철회해주십시요 정말화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