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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91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2.03.17

제목

부동산 건별공제가입 입법안 결사 반대

내용

결사반대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20년전 가격 그대로 인데
책임중개 운운하며 구상권 행사의 건별공제라
결국 공제 가입비 인상이라는 말이 아닌가
힘없는 중개업자 그렇지 않아도 굶어죽기 일보직전인데
중개수수료나 현재의 10 배이상 인상후 입법제도 통과 시킨다면 모를까
정말이지 중개업자들 죽을 지경이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