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4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부동산 거래 건별공제 가입제도 결사 반대

내용

일부 소수의 중개사고로 인해 , 정직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체의 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우리를 매도하는 처사이다.
이로 공제제도 자체를 변경하여 우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