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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60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부동산 거래 건별 공제 가입제도 변경 절대 반대

내용

당사자인 공인 중개사들의 의견을 무시한 공인 중개사법인고로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기때문에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