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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6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건별 공제가입 시행 개정령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수많은 부동산 거래계약 중 일부 소수의 중개사고 또는 고의 적인 사고로 인 ,정확하고 정직하게 중개업뭉르 수행하는 공인중개사 전체의 일로 확대해석하는 처사입니다. 법 개정으로 선한 중개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