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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46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12.03.20

제목

건별공제가입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별 공제가입의 개정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과 같이 운영하되 문제가 있다면 개별 중개업소와 중개법인에 대한
아니면 년간 거래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공개금액에 상향조정하면
가능한 부분을
건별로 공제에 가입해야한다면 현재의 공인중개업무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되어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