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853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반대의견 개진

내용

초고층 건물 전기분야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업무영역을 건축전기 기술사로 제한하는 것은 붙임과 같은 사유로 적정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403153825_국토부_건축법_시행반대의견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