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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4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4.03

제목

건축법 시행령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내용

이렇게도 많은분들이 반대하는데도 담당관님은 당당하게 법대로하신다고 하시겠습니까? 법을 새로 만들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이법으로 인해서 동종의 동등한 기술사가 큰 피해를 본다면 이법이 정당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FTA체결로 동종 기술사 통합하려고 하는 마당에 특정기술사를 지정하여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지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