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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4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2.09.05

제목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차량에 한하여 택배전용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내용

제6조1항의 "위.수탁 계약" 이란 용어를 자기 소유 사업용 차량으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로 볼 여지는 없는지, 그렇게 본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제출하며, 아니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6조1항의 "위.수탁 계약" 이란 용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위.수탁 계약"과 동일한 것임을 제2조(정의)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905120057_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차량에 한하여 택배전용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