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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0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12.09.19

제목

부당합니다.

내용

택시운수종사자가 단거리 이용이 대부분인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강요 하는 것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승객이 부족한 현실에서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완강히
거부한다 하더라도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