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92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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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5.02.21 |
제목 |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기존 관리규정 제11조제2항 개정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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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동안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동안 부적합을 받더라도 운전업무에는 종사할수있게 하여 생계유지를 지속할수있도록 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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