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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공포안

담당자

지역정책과

연락처

02-2110-8166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39차

날짜

2008-09-17

1. 의결주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9061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절차와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 지정요건(안 제4조)
     국토해양부장관이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 시ㆍ군이 과도하게 편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에 포함되는 인접 시ㆍ군의 면적비율을 50퍼센트 미만으로 정함.
 나.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안 제7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안 제12조제3항)
     신발전지역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양잠장,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장 등 간이공작물의 설치 또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의 지정기준(안 제13조제4항)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내신용평가기관의 최근연도 회사채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이 5천억원 이상 등 재무 및 경영상태가 양호한 민간기업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조성토지 등의 공급방법(안 제18조)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성토지 등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도록 하고,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 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며, 학교시설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19155319_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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