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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안

담당자

도시재생과

연락처

02-2110-8201

담당부서

김성균

회차

39차

날짜

2008-09-17

 1. 의결주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유비쿼터스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52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안 제2조)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는 유비쿼터스도시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의 분야 중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함.
  나.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안 제4조)
      유비쿼터스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은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유비쿼터스도시통합운영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함
  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안 제22조)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및 기능 향상, 관리주체간 협력적 역할 분담 및 관리운영비 조달ㆍ절감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함.
  라.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의 기준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안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27조)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 지원 및 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에 총괄조정,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융합기술 및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19155710_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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