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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계획

국무회의
안건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안

담당자

건축문화팀

연락처

02-2110-8228

담당부서

고진규

회차

38차

날짜

2008-09-09

1. 의결주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 과열 방지 등을 위한 분양건축물의 거주자 우선 분양 및 전매행위 제한 도입 등을 내용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72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는 등 건축물 분양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안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1) 분양사업자는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되거나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미분양분을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미분양을 해소하고 건축물 분양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분양 건축물 수의계약 요건 중 최초 분양신고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를 40퍼센트를 초과하여 분양된 경우로 완화하고, 피분양자 공개모집 횟수를 3회에서 2회로 완화함.

나. 거주자 우선 분양의 기준(안 제9조의2 신설)

(1) 분양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우선 분양 대상지역 및 우선 분양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투기과열지구로서 수도권 중 특별시ㆍ광역시 및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건축물 중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그 밖의 건축물은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분양분은 해당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함.

다. 전매행위 제한대상 건축물 및 제한기간(안 제9조의3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건축물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제한대상 건축물 및 제한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거주자 우선 분양지역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까지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라. 중도금 납입시기 및 횟수 조정(안 제11조제2항제2호)

(1) 건축물 공사비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으나 현재 중도금은 건축공사비가 30퍼센트 이상 투입된 것이 확인된 후에야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어 분양사업자의 재정압박으로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2) 중도금 납입시기 및 회수를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건축공사비의 50퍼센트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080918204228_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해양부 법제처심사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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