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 담당부서하천계획과
  • 담당자김동렬
  • 전화번호02-****-6321
  • 등록일2012-08-09
  • 조회31253
  • 분류건설 > 수자원
  • 첨부파일hwp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hwp
  • 업무개관
    •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 등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및 변경(하천법 제25조, 시행령 제24조)
  • 근거
    •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하천기본계획은 위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이수?환경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여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① 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역치수계획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9조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 하천법 시행령 제24조(하천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국토해양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권열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 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조절 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을 말한다)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계획하폭 및 그 경계 마. 하도(河道)와 유황(流況)의 개선
      7.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8의2. 법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항제6호 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을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것
      2. 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계획하폭을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 하천법 시행규칙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목적
      2. 연평균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賦存量)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내용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하천의 개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2) 강우, 기상 및 수질 등 자연조건
      (3) 하천의 수질 및 생태 (4) 수해 및 가문의 피해현황
      (5) 하천수의 이용현황
      (6)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나.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1)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2)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다.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기본홍수량(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의 홍수방어시설에 의한 홍수조절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홍수량) 및 이의 배분에 관한 사항
      (2) 계획 홍수량, 계획 홍수위(계획홍수량에 해당하는 홍수위를 말한다) 및 계획하폭(계획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양안사이의 거리를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하천개수, 하도정비, 제방(호안, 제체)보강, 하천환경 정비 등 하천 공사에 관한 사항
      라. 하천구역?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대한 사항
      마.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바. 그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1) 보전?복원?친수구역 설정 등 하천의 구역별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기본계획에서 수립된 사업시행으로 생태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고수부지, 폐천부지현황 및 활용계획 등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09.12.31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구 분 하 천 연 장
      합계 하천기본계획
      수립구간 미수립구간
      개소 연장
      (km)
      개소 연장
      (km)
      비율
      (%)
      개소 연장
      (km)
      비율
      (%)
      합계 3,833 29,849 2,729 22,876 76.6 1,963 6,971 23.4
      국 가 62 2,998 61 2,938 98.0 5 59 2.0
      지 방 3,771 26,861 2,668 19,938 74.3 1,958 6,912 25.7

      <제방축조 현황>(‘10.12.31 기준)

      제방축조 현황
      구 분 제방축조 현황
      제방연장
      (Km)
      완성제방* 불완전제방 제방 미설치
      (Km) (%) (Km) (%) (Km) (%)
      합계 31,230 18,677 59.8 6,405 20.5 6,148 19.7
      국 가 3,138 2,490 79.4 524 16.7 124 3.9
      지 방 28,092 16,187 57.6 5,881 20.9 6,024 21.5
    우리나라의 수자원 우리나라의 수자원 우리나라의 수자원
  • <단계별 중점 검토사항>
      제방축조 현황
      단계 과업내용 중 점 검 토 사 항
      가. 제1단계
      (자료수집 및현지답사)
      ?현지답사 - 하천의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등실태조사
      - 기왕홍수 흔적 및 피해실태 조사
      ?기초자료수집 및관련계획 검토 - 통계년보, 기상?수문자료, 치수사업 연혁,기존 하천시설물 및 저수지 등 하천시설물전수조사
      - 도시계획 및 유역내 각종 개발계획 조사
      나. 제2단계
      (기본방향 설정및하천측량)
      ?하천측량 - 지형측량, 종?횡단측량
      - 전산화 및 GIS자료활용이 가능토록 실시
      ?하천의종합적인정비 방향 - 하천환경조성과 하천수리특성에 맞는 하천 모습을 설정
      - 최신의 분석기법을 이용한 하천의 수리?수문 분석과 하천환경 개선 목표설정
      다. 제3단계
      (조사및분석)
      ?홍수방어 대책 - 기왕의 홍수흔적, 홍수피해 실태, 홍수피해 원인분석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홍수방어대책 수립
      ?안정하도 검토 - 안정하도 분석은 하천 종?횡단 측량성과와 과거유황 및 홍수사상 등을 종합적을 분석하여 하상변동을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하상변동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하상변동이 적은 안정하도로 계획
      ?하천유량관리계획 - 기왕의 수문관측 자료(유량, 수위)와 기득수리권 및 장래 용수수요량과 하천 계획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유지유량 및관리유량 결정
      - 하천유지유량 및 관리유량 확보방안을검토제시
      ?하천환경관리계획 - 하천환경관리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천환경이복원되도록 계획
      - 수중, 수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 목표 수질 등급 달성을 위한 오염부하량저감대책 및 수질개선 방안 제시
      - 종합환경 관리도 작성
      라. 제4단계
      (계획수립 및유지관리방안제시)
      ?하천공사 실시에관한 사항 - 이?치수시설 및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개략적인 사업개요, 도면, 공사비와 설계기준 등을 제시
      ?수부지및폐천부지이용 및 활용방안 -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의 이용실태와 장래하천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관련한 활용방안을 제시
      ?효과분석 - 하천공사 실시에 따른 사업효과를 직접효과(홍수방어 편익, 자원개발 편익 등)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분석
      ?하천대장 작성 -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구분한 토지조서를 작성
      - 수리대장, 공사현황대장 조서를 규정서식에의거 일목요연하게 작성
      마.제5단계
      (보고서작성 )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각단계별 과업수행과정 및 결과를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기초자료 및 계산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작성
      ?관련기관협의및 하천관리위원회심의 - 보고서 및 부록 초안을 과업준공 전에 제출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하천대장 전산화
      (필요시)
      - 제4단계에서 작성된 하천대장을 전산화하고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기초자료들을 전산으로 Database화
      바. 제6단계
      (성과품제출)
      ?조사성과품 제출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시 지적 및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각종조사성과품을 작성 제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