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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시행령 제3조)
1. 예정지구의 축소
2. 예정지구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의 확대(단, 개간 대상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농지 포함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택지개발사업시행자(택촉법 제7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예정지구 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개발을 시행하려는 주택법에 따른 등록업자
(택지개발업무지침 제5조)
(택지개발업지침 제14조)
※ ※ 평형구분 :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로 구분
층수구분 :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고층아파트(6층이상)
지역별 | 공동주택 건설용지 | 단독주택 건설용지 | |
---|---|---|---|
아파트 | 연립 및 다세대 | ||
수도권 및 부산권 | 60%이상 | 20%이하 | 20%이하 |
광역시(부산ㆍ인천제외) | 40%이상 | 20%이하 | 40%이하 |
시 지 역 | 50%이상 | 50%이하 | |
기타지역 | 택지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 |
※단, 1ㆍ2ㆍ3호의 경우 택지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여건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 조정가능
규모별 | 배분비율 |
---|---|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및 광역시 : 30%이상 기타지역 : 20%이상 |
85제곱미터 이하 | 60%이상(60제곱미터이하 포함) |
85제곱미터 초과 | 40%미만 |
※다만, 택지개발계획승인권자가 당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배분비율을 조정가능
(단위 : 퍼센트)
구분 | 용도별 | 공급지역 | ||
---|---|---|---|---|
수도권ㆍ부산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조성원가 이하 |
60㎡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 60 | 60 | 60 |
60㎡~85㎡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 | 수도권 : 85 부산권 : 80 |
70 | 60 | |
60㎡이하 국민주택 건설용지 | 수도권 : 95 부산권 : 90 |
90 | 80 | |
초ㆍ중학교용지 | 무상 | 무상 | 무상 | |
고등학교용지 | 무상 | 무상 | 무상 | |
2,000세대규모 미만지구의 초ㆍ중ㆍ고등학교용지 | 무상 | 무상 | 무상 | |
조성원가 수준 |
공공용지 | 100 | 100 | 100 |
협의양도인 택지 | 수도권 : 감정가격 부산권 : 110 |
110 | 110 | |
국민주택규모의 용지 (60㎡초과 85㎡이하 주택용지) |
수도권 : 110 부산권 : 100 |
100 | 90 | |
조성원가 이상 |
단독주택 건설용지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국민주택규모 초과용지 (85㎡초과주택용지)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
임대주택건설용지 (85㎡초과 149㎡이하 주택용지)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
공공용지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감정가격 | |
상업용지등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단서)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
주상복합용지 | 주거부분 : 감정가격 상업부분 :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 |
용도 | 공급대상자 | 공급방법 | 공급가격 |
---|---|---|---|
상가부지 | 생활대책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보상금예치자 | 제한경쟁 | 낙찰가격 | |
시 장 | 국가, 지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농수산물유통공사등 (농수산물공판장)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생활대책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종교용지 | 협의양도자 (종교법인 소유토지) |
수의계약 | 기존면적의 120% :조성원가 추가면적 : 감정가격 |
기타 실수요자 | 추 첨 | 감정가격 | |
유 치 원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협의양도자 (유치원시설 및 부지) |
수의계약 |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 110% 추가면적 : 감정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추 첨 | 감정가격 | |
공용의 청사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주 차 장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 |
자 동 차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정 류 장 | 대체시설용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기타 실수요자 | 추 첨 | 감정가격 | |
종합의료 시 설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기타 실수요자 | 추 첨 | 감정가격 | |
통신시설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집단 에너지시설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전기 공급시설 |
전기사업법에 의한 실수요자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ㆍ도시형공장 ㆍ벤처기업 집적시설 ㆍ소프트웨어 사업용시설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수의계약 | 조성원가 (단,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감정가격) |
|
협의양도자 | 수의계약 | 기존면적 : 조성원가의 80% 추가면적:감정가격 |
|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
농업관련시설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을 등록한자 중 실수요자 (관할지자체장의 추천)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기타 실수요자 | 추첨 | 감정가격 | |
사회복지 시 설 |
국가, 지자체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사회복지법인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수용보호시설 (유료시설제외)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수의계약 | 조성원가 | |
기타 실수요자(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
협의양도자 | 제한경쟁 | 낙찰가격 |
기타실수요자 | 경쟁입찰 | 낙찰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