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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주택관련 제도 안내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1
  • 조회13453
  • 분류주택토지 > 주택정책

주택관련 제도 안내

개념및 조합원 자격
  • 개 념
    • 소형주택 소유자(전용면적 60㎡이하) 및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과 주택공급의 촉진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조합원에게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주택법 제32조)
      • 직장조합 :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무주택 근로자나 소형주택 소유자 20인이상이 구성
      • 지역조합 : 동일 시ㆍ군 6월이상 거주 무주택 주민이나 소형주택 소유자 20인이상이 구성
      • 재건축조합 : 20인 이상의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가 당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구성
        ※ 지역 및 직장조합은 ’80.1, 재건축조합은 ’87.12 도입
    • 투기가수요 억제 등 가격안정 대책
      • 주택시장동향 점검을 강화하여 주택가격 불안시 적기에 대책 마련
  • 조합원의 자격(시행령 제42조제3항)
    • 지역조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및 전용 면적 60㎡이하의 주택을 1채에 한하여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당해 조합설립인가 지역과 동일 시ㆍ군내에 6월이상 거주한 자
    • 직장조합
      • 지역주택조합의 요건과 동일
      • 당해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동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 재건축조합
      • 부속토지를 포함한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1인이상이 공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1 조합원으로 간주)
      • 복리시설의 소유자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사업시행절차
  • 조합설립인가(법 제44조, 영 제42조)
    • 인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인가신청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 사업계획서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고용자가 확인하는 근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가옥대장등본, 가옥에 대한 비과세증명서, 무허가건축물 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 사업계획승인(법 제33조)
    • 사업계획 신청 : 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 주체로 신청
    • 사업계획 승인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사업계획 승인절차 : 일반적인 사업계획 승인절차와 동일
  • 사용검사(법 제33조의2)
    • 일반주택의 사용검사 절차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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